장흥군 대한노인회장흥군지회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5.09.15 00:00
- 등록자
- 하현옥 / 0618600349주민복지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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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대한노인회장흥군지회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조례명: 장흥군 대한노인회장흥군지회 지원조례
- 주요내용 : 대한노인회장흥군지회 운영 등에 대한 지원 근거
- 입법예고기간 : 9. 15-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