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축제발전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5.10.06 00:00
- 등록자
- 김현순 / 0618600380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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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축제발전위원회 조례」의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장흥군 축제발전위원회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15. 10. 6. ~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