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그린환경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작성일
- 2015.10.14 00:00
- 등록자
- 조문호 / 0618600666환경산림과
- 조회수
- 1207
「장흥군 그린환경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장흥군 그린환경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 입법예고기간 : 2015. 10. 14. ~ 10. 18.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의 2회 이상 재위탁 시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 및 관리능력 평가 근거 마련
나. 관련조항의 한자용어 우리말로 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