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5.10.31 00:00
- 등록자
- 김복기 / 환경산림과
- 조회수
- 935
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의 일부개정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5. 10. 31 ~ 11. 20(20일간)
2. 의견제출 : 2015. 11. 20까지
3.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4. 담당자 및 연락처 : 환경산림과 임산소득담당 전화 061-860-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