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5.11.19 00:00
- 등록자
- 임다운 / 0618600547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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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장흥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15. 11. 19. ~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