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안)
- 작성일
- 2015.11.30 00:00
- 등록자
- 박연정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926
장흥군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3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15. 11. 30. - 12.19.(20일간)
- 의견제출 : 2015. 12. 19일 까지
-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