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5.12.08 00:00
- 등록자
- 안진옥 / 0618600522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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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2. 주요내용 : 상위법인「수도법」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변경, 용어 등 미비점 개선
3. 입법예고기간 : 12. 8 ~ 12. 28(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