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5.12.08 00:00
- 등록자
- 안진옥 / 0618600522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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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입법 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장흥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2. 주요내용 : 최근 사용하는 법률용어에 맞게 띄어쓰기 및 불부합 자구 수정
3. 예고기간 : 2015. 12. 8 ~ 12. 28(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