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5.12.10 00:00
- 등록자
- 조성삼 / 0618600284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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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장흥군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15. 12. 10. ~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