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개인하수처리 및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5.12.29 00:00
- 등록자
- 강선중 / 0618600326환경산림과
- 조회수
- 1292
「장흥군 개인하수처리 및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코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장흥군 개인하수처리 및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15.12.29. ~ 2016.01.18.(21일간)
다. 방 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장흥군 개인하수처리 및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