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삼산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9.09.25 00:00
- 등록자
- 김영민 / 061-860-0468건설도시과
- 조회수
- 602
「장흥군 삼산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장흥군 삼산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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