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0.10.28 00:00
- 등록자
- 장찬영 / 061-860-5912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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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례명: 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 기간: 2020. 10. 28. ~ 11. 17. / 20일간
다. 예고 장소: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