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1.02.08 00:00
- 등록자
- 김광욱 / 061-860-5581총무과
- 조회수
- 1213
첨부파일(1)
「장흥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8일
장 흥 군 수
「장흥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8일
장 흥 군 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