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1.03.16 00:00
- 등록자
- 이기호 / 061-860-5743재무과
- 조회수
- 1063
첨부파일(1)
「장흥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장흥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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