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1.05.17 00:00
- 등록자
- 이기호 / 061-860-5743재무과
- 조회수
- 1484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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