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1.06.15 00:00
- 등록자
- 박보람 / 061-860-5765문화관광과
- 조회수
- 1461
「장흥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장 흥 군 수
「장흥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장 흥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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