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1.07.08 00:00
- 등록자
- 김희옥 / 061-860-6467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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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장흥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7. 8. ~ 2021. 7. 27.(20일간)
다. 예고장소 :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