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1.07.09 00:00
- 등록자
- 김미경 / 061-860-5861노인아동과
- 조회수
- 1096
첨부파일(1)
「장흥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9일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