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1.07.26 00:00
- 등록자
- 문범수 / 061-860-5891노인아동과
- 조회수
- 2168
첨부파일(1)
1. 장흥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기획홍보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 내용을 군민에게 홍보하여 적절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장흥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7. 22. ~ 2021. 8. 10.(20일간)
다. 예고장소 :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장흥군 다함께돌봄센터 입법예고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