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 작성일
- 2021.09.16 00:00
- 등록자
- 김광욱 / 061-860-5581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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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16일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