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1.10.20 00:00
- 등록자
- 공다예 / 061-860-5561기획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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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에 대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