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건축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1.11.17 00:00
- 등록자
- 최용산 / 061-860-5670민원봉사과
- 조회수
- 8231
첨부파일(1)
「장흥군 건축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장흥군 건축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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