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입법예고
- 작성일
- 2023.12.26 00:00
- 등록자
- 주용재 / 061-860-6562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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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 조례 시행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 농업기술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