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사고시 국민행동요령 안내
- 작성일
- 2020.11.16 09:57
- 등록자
- 백혜경
- 조회수
-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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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사고 발생시 한국석유관리원 오일콜센터(1588-5166)나 지역경제과(061-860-5905)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