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안전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안내
- 작성일
- 2021.01.05 09:16
- 등록자
- 지역경제과
- 조회수
- 510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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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사업장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안전점검 방법 명확화, 위해발생 시 긴급대응 체계 명확화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표준안전관리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귀 사(업소)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심사를 받아 장흥군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제4항
나. 심사대상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허가를 받은 자
다. 심사신청 :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서부지사
(문의:홍영신 010-3608-0797)
라. 준비서류
ㅇ 안전관리규정 심사 신청서
ㅇ 안전관리규정 3부[사업자 보관용(1부), 허가관청 제출용(1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출용(1부)]
※ 개정된 안전관리규정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http://www.kgs.or.kr)에 게시된 표준모델을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글 위치 :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가스법규정보 - 안전관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