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보호 위탁가정 모집안내
- 작성일
- 2021.04.09 17:41
- 등록자
- 김재이
- 조회수
- 52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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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보호 위탁가정」모집 안내
가정이 필요한 아동에게 위탁부모가 되어 주세요!
Ⅰ. 가정위탁 유형
- 대 리 : 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 일 반 : 아동과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가정에 의한 양육
- 전 문 : 2세 이하 (36개월 미만)영아, 학대피해아동, 경계선 지능 아동 등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의 위탁양육
- 일 시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긴급보호조치에 따른 위탁 양육
Ⅱ . 가정위탁 선정기준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
- 위탁부모의 나이 차가 아동과 25세 이상, 60세 미만인 가정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환경을 갖춘 가정
-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한 3명 이내인 가정
-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
Ⅲ. 가정위탁 혜택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3조
- 지원내용
① 일시위탁보호비
- 일시위탁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위탁부모에게 지급
※ 일시가정위탁 일시보호비는 일 3만원 이상 지급권고 : 4월중 지원금액 확정예정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비
③ 상해보험가입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Ⅲ. 위탁가정 신청 방법
- 모집기간 : 연중수시
※ 집중모집기간 : 2021. 4. 12. ~ 2021. 4. 21.(10일간)
- 대 상 :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군민 누구나
- 모집세대 : 00세대
- 신청방법 : 개인별 상담을 통한 예비 위탁부모 신청
( 장흥군청 노인아동과 청소년안전팀 ☎860-5898)
- 교육일정 : 양성교육 5시간이수(매년 보수교육 5시간)
※ 집중모집기간 내 신청 가정은 4월중 장흥에서 교육 이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