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 고시
- 작성일
- 2010.10.19 00:00
- 등록자
- 임연오 / 민원처리과
- 조회수
- 1565
첨부파일(1)
지적측량 기준점 측량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
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게재의뢰 하오니 고시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0년도 지적측량기준점(도근점) 성과 1부. 끝.
지적측량 기준점 측량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
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게재의뢰 하오니 고시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0년도 지적측량기준점(도근점) 성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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