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 작성일
- 2010.12.29 00:00
- 등록자
- 송춘봉 / 재무과
- 조회수
- 1483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제3항·7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건물(구분지상권 포함)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이 붙임과 같이 결정되어 고시합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제3항·7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건물(구분지상권 포함)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이 붙임과 같이 결정되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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