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수문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일
- 2012.12.20 00:00
- 등록자
- 김도형 / 건설과
- 조회수
- 1400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 108-13번지 일원에 전원마을조성을 위해 농어촌 정비법 제59조제4항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흥 수문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변경 고시합니다.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 108-13번지 일원에 전원마을조성을 위해 농어촌 정비법 제59조제4항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흥 수문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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