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초구역 고시
- 작성일
- 2012.12.20 00:00
- 등록자
- 임연오 / 민원처리과
- 조회수
- 1255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에 대해
고시코자 합니다.
0 고시 및 공고내용
- 고 시 일 : 2012.12. 21
- 공고내용
· 국가기초구역 설정현황, 국가기초구역내 도로명주소, 지번현황조서
- 고시방법 : 군 홈페이지
붙 임 : 1. 국가기초구역 고시문 1부.
2. 국가기초구역 설정현황 및 도면(별송)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