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계획시설(골프장, 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고시
- 작성일
- 2012.12.24 00:00
- 등록자
- 전준표 / 지역경제마케팅과
- 조회수
- 1295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기동리 22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군계획시설사업(골프장, 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기동리 22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군계획시설사업(골프장, 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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