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사항 고시
- 작성일
- 2012.12.31 00:00
- 등록자
- 박종훈 / 해양수산과
- 조회수
- 1340
첨부파일(1)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사항
1. 낚시어선 영업제한 시간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제1항제1호
2. 낚시어선 영업제한 구역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제1항제2호
3. 낚시어선업자의 준수사항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제1항제3호
4.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