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 작성일
- 2013.01.18 00:00
- 등록자
- 백익제 / 건설과
- 조회수
- 1212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농어촌도로 206호선)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재결서 정본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바 있으나, 수취인 부재 및 주소·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일부 반송되고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붙임 1.공시송달 공고문 1부.
2.공시송달대상자 명단 1부.
3.재결서(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