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설치된 사설봉안시설 이전명령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2.05.13 00:00
- 등록자
- 김미경 / 061-860-5861노인아동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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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를 위반하여 봉안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법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에 따라 사설봉안시설 이전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2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