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작성일
- 2022.10.21 00:00
- 등록자
- 서준영 / 061-860-6643농촌활력사업소
- 조회수
- 204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 제39조 및『농어촌정비법』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장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82조 규정에 따라 승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가. 사 업 명: 장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고시
나. 사업기간: 2020. ~ 2023. / 4년간
다. 사 업 비: 4,000백만원(국비 2,800 군비 1,200)
라. 사업내용: 다목적회관 증축, 문화센터 기능보강, 중심가로정비, 역량강화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