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흥군 택시 운임요금 요율 조정 고시
- 작성일
- 2023.11.20 00:00
- 등록자
- 고융희 / 061-860-6201재난안전과
- 조회수
- 1306
첨부파일(1)
장흥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절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제5조에 따라 장흥군 택시 운임요금 요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1. 20.
1. 시 행 일 : 2023. 12. 1.(금) 00:00 부터
2. 적용지역 및 적용대상 : 장흥군 관내 일원 및 장흥군 사업용 택시
3. 조정내용
- 기본요금 : 기존 4,000원 → 변경 5,000원
- 거리요금 : 기존 134m당 160원 → 변경 130m당 160원
- 시간요금 : 기존 15km/h이하시 32초당 160원 → 변동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