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변경 승인 고시 알림
- 작성일
- 2023.12.15 00:00
- 등록자
- 김대규 / 061-860-5937경제산업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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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장흥군 장흥읍 해당리 일원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제18조(일반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의2(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및 [전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 공포(2016.12.29.)의 규정에 의거 산업 단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