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진 우산도지구 관광지 지정(변경) 고시
- 작성일
- 2023.12.20 00:00
- 등록자
- 이지원 / 061-860-5782문화관광실
- 조회수
- 842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정남진 우산도지구 관광지 지정 변경에 대하여,「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관광지 지정(변경) 내용
가. 관광지명
- 기정 : 정남진 장재도-우산도지구 관광지
- 변경 : 정남진 우산도지구 관광지
나. 위 치
- 기정 : 장재도지구 (장흥군 안양면 사촌리 산 90-3번지, 용산면 상발리 산1번지 일원)
우산도지구 (장흥군 관산읍 삼산리 17-1번지, 신동리 96번지 일원)
- 변경 : 우산도지구 (장흥군 관산읍 삼산리 17-1번지, 신동리 96번지 일원)
다. 지정 면적 : 945,505㎡ → 403,358㎡ (감 542,147㎡)
- 기정 : 945,505㎡(장재도지구 542,147㎡, 우산도지구 403,358㎡)
- 변경 : 403,358㎡(우산도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