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 작성일
- 2024.01.10 00:00
- 등록자
- 최용담 / 061-860-6231인구청년정책과
- 조회수
- 890
첨부파일(1)
전입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중 세대주
나. 지원내용 : 월세 또는 전세자금대출이자
다. 지원금액 : 확정일자부터∼2년까지 월30만원, 3년부터∼4년까지 월20만원,
5년까지 월10만원
라. 신청기간
- 신규 : 2023. 3. 28. 이후 장흥군 전입하여 확정일자 받은날부터 6개월 후 신청
- 기 지급 대상자 : 1분기(3. 20. ∼ 3. 29.) 2분기(6. 20. ∼ 6. 28),
3분기(9. 20. ∼ 9. 30), 4분기(12. 11.∼ 12. 19)
마. 신청장소 및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