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흥군 소상공인 대출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재공고
- 작성일
- 2024.02.26 00:00
- 등록자
- 홍애진 / 061-860-5933경제산업과
- 조회수
- 320
2024년 장흥군 소상공인 대출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4년 장흥군 소상공인 대출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4. 1. 1. ~ 12.31.(예산 소진 시 까지)
3. 지원내용 :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3%에 해당하는 금액
※ 지원한도 : 최대 180만원/2년 (업체당 대출금 3천만원 이내x3%x2년)
※ 2년 이후 이자지원 종료되며, 상환 완료 후 재대출 시 6개월간 신청 제한
4. 지원기간 :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대출금 상환시까지 1회)
5.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장흥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확인서를 받아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장흥군과 협약된 대출을 신규로 받을 예정인 소상공인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