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금연구역 추가 지정 고시
- 작성일
- 2024.03.04 00:00
- 등록자
- 정윤아 / 061-860-6452보건소
- 조회수
- 246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흥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추가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지정취지 : 군민의 간접흡연 피해 및 화재위험을 방지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 정 일 : 2024년 3월 4일
3. 지정대상 : LPG충전소, 주유소 44개소
※ 향후 지정구역의 신설?폐지 시 금연구역 자동 지정 및 해제
○ 지정범위 : LPG충전소, 주유소 부지 경계 내
○ 계도기간 : 2024년 3월 4일 ~ 2024년 6월 3일(3개월간)
○ 과태료 부과일 : 2024년 6월 4일부터
○ 과태료 금액 : 10만원
4. 고시방법 : 장흥군 홈페이지, 군보 등 게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보건소 건강증진팀(☎061-860-6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금연구역 추가지정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