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제3자 의견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
- 작성일
- 2021.09.03 11:48
- 등록자
- 김용정
- 조회수
- 31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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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공고(정보공개청구 제3자의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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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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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 의견통지서를 발송한 바,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