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국민체육센터 내 편의시설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
- 작성일
- 2012.02.03 14:20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232
첨부파일(1)
-
한글파일 장흥국민체육센터 내 편의시설 입찰공고.hwp
265 hit/ 66.5 KB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흥국민체육센터 내 편의시설의 사용?수익허가 입찰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게됨을 공고합니다.
가. 관련근거 : 장흥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시행규칙 제6조(국민체육센터운영)
나. 내 용
1) 대 상 : 장흥국민체육센터 내 편의시설 (매점, 찜질방, 골프연습장)
2) 용 도 : 휴게 편의시설
3) 허가기간 : 사용허가일로부터 2년간(1회에 한해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4) 입찰기간 : 2.6(월) ~ 2.13(월) / 8일간
5) 입찰방법 :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6) 입찰공고 :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인터넷 공매 시스템), 군청 홈페이지
7) 최저 입찰가 : 19,161,350원(1년 금액 / 부가가치세 별도)
8) 입찰참가자격 : 장흥군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