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어린이집)시설현황
연번 | 구분 | 시설명 | 인가일 | 소재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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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공립 | 국공립 성모어린이집 | '09.12.03 | 장흥읍 의향길 15 | 864-7001 |
2 | 국공립 | 국공립 무지개어린이집 | '13.11.18 | 장흥읍 북부로 3휴먼시아 | 864-0468 |
3 | 국공립 | 국공립 효성어린이집 | '15.03.02 | 장흥읍 흥성로 37-8 | 863-8184 |
4 | 국공립 | 국공립 장평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 '15.09.24 | 장평면 골안길2-13 | 862-0368 |
5 | 국공립 | 국공립 제일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 '18.02.26 | 장흥읍 동부로 31-7 | 862-7484 |
6 | 국공립 | 국공립동화어린이집 | '19.06.01 | 장흥읍 흥성로 225-1 | 864-5200 |
7 | 법인 | 장흥에덴어린이집 | '97.03.03 | 장흥읍 동교로 63-22 | 863-1143 |
8 | 법인 | 대덕어린이집 | '91.01.19 | 대덕읍 거정4길 15-16 | 867-1482 |
9 | 법인 | 명덕어린이집 | '93.01.29 | 회진면 회진로 863 | 867-6934 |
10 | 법인 단체등 |
관음어린이집 | '96.04.25 | 장흥읍 장원길 50 | 863-7547 |
11 | 법인 단체등 |
관산어린이집 | '91.01.03 | 관산읍 내학1길 8 | 867-3411 |
12 | 법인 단체등 |
용산어린이집 | '96.03.28 | 용산면 장흥대로 2437 | 862-8176 |
13 | 가정 | 사랑어린이집 | '04.02.13 | 장흥읍 북부로 39 수창아트빌 103호 | 863-7595 |
14 | 가정 | 아이사랑어린이집 | '07.11.15 | 장흥읍 장흥로 80 코아루 해피트리 관리동 | 863-0100 |
15 | 부모 협동 |
장흥공동육아협동조합 신나는놀이터 |
'04.12.30 | 장흥읍 진골목길 39 | 863-0942 |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안내
- 지원대상 : 만0~5세아(소득수준 무관)
- 급여신청 : 보육료는 신청일로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전 사전 신청 필요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등
- 지원방법
-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결재일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카드 결제
- 카드 발급 금융기관 : KB국민, 우리, 하나, 신한, 롯데, BC
-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납부
보육료 지원금액
(단위 : 원)
자격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 정부지원단가(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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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보육료 | 기관보육료 | ||||
영유아 |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
정부지원단가 100% | 만 0세반 | 540,000 | 629,000 |
만 1세반 | 475,000 | 342,000 | |||
만 2세반 | 394,000 | 232,000 | |||
3-5세반 누리공통과정 | 260,000 | - |
양육수당 지원안내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 (초등학교 미취학 만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양육수당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담당
양육수당 지원금액
(단위 : 원)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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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 200,000 | 0~11 | 200,000 | 0~35 | 200,000 |
12-23 | 150,000 | 12-23 | 177,000 | ||
24~35 | 100,000 | 24~35 | 156,000 |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000 | 36~47 | 129,000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000 |
100,000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000 | |||
100,000 | 100,000 | ||||
100,000 | 100,000 |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서비스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돌봄 대상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
기본 이용시간
- 공통사항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 영아종일제서비스 : 1회 3시간 이상 신청
-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1회 2시간 이상 신청
기본 이용요금
-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
- 영아종일제 : 11,630원
- 시간제 기본형 : 11,630원, 종합형 : 15,110원
- 질병감염아동 : 13,950원
위탁기관
- 장흥지역자활센터(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17, ☎ 061-862-0852)
대상자 모집
- 연중 상시모집(주소지 읍면사무소,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신청 가능)
운영방식
- 회원제(서비스 필요시 요청 → 아이돌보미 파견)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장흥군민
- 사업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40%~ 100%지원
- 지원기준 : 서비스 유형 구분하여 지원
- 가형, 다자녀 : 본인부담금의 100% 지원
- 나형 :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 다형 :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 라형 :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 지원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군비 100%
- 위탁기관 : 장흥지역자활센터(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17, ☎ 061-862-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