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안내
여권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 소지 필요
(「여권법」 제2조)
여권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여권 신청
-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며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 후 방문
본인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부 또는 모 신분증
- 법정대리인 동의서
※ 2촌이내 친족이 대리신청시 위임자의 위임장 및 위임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병역 의무자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전역 6개월내 보충역 복무확인서(소속기관장) 병적증명서(병무청) 제출시 10년 병역 미필자 중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서(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제출시 10년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종류 | 구분 | 여권발급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¹⁾ | 합계 | ||||
---|---|---|---|---|---|---|---|---|
전자여권 |
복수여권 |
10년이내 (18세 이상) |
58면 | 38,000원 | 15,000원 | 53,000원 | ||
26면 | 35,000원 | 50,000원 | ||||||
5년 |
8세 이상 | 58면 | 33,000원 | 12,000원 | 45,000원 | |||
26면 | 30,000원 | 42,000원 | ||||||
8세 미만 | 58면 | 33,000원 | - | 33,000원 | ||||
26면 | 30,000원 | 30,000원 | ||||||
5년 미만 | 26면 | 15,000원 | - | 15,000원 | ||||
단수여권 | 1년이내 | 15,000원 | 5,000원 | 20,000원 | ||||
비전자여권 | 긴급여권 | 1년이내 |
48,000원 | 5,000원 | 53,000원 | |||
15,000원 | 5,000원 | 20,000원²⁾ | ||||||
기타 | 여행증명서 | 스티커부착식 | 23,000원 | 2,000원 | 25,000원 |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³⁾ (58면, 26면 선택) |
58면 | 2,5000원 | - | 25,000원 | ||||
26면 | ||||||||
여권 사실 증명⁴⁾ |
여권발급기록증명서 | 1,000원 | 1,000원 | |||||
여권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 1,000원 | 1,000원 | ||||||
여권 사본 증명서 | 1,000원 | 1,000원 | ||||||
여권 실효 확인서 | 1,000원 | 1,000원 | ||||||
여권 정보 증명서 | 1,000원 | 1,000원 |
- ¹⁾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교류기여금(「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²⁾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 ³⁾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만큼만 부여하여 발급받는 여권
- 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 무료
- ※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비전자 여권은 긴급한 사유 등의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 여권 신청
-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