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고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 작성일
- 2013.04.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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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130123_2013년_귀농귀촌_농어업_창업_및_주택구입_지원사업_지침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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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3년도 귀농어업인 지원사업 추진지침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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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였던 자 중 농·어업 경영을 목적으로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 귀농인이 됩니다.
지원정책의 경우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5백만원), 귀농인 창업지원사업(1천만원)이 있는데 2013년 사업비는 현재 소진된 상태이며, 사업계획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융자사업의 경우 귀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사업이 있는데 자세한 사업계획은 파일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