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귀농가능할까요?
- 작성일
- 2015.04.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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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농귀촌담당자 이진규입니다.
귀농인의 자격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분야에 1년이상 종사하는 사람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광주시 초월읍에서 장흥군으로 올 경우 읍 면 단위는 농어촌 지역으로 분류되어 귀농인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농융자사업의 경우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수 있는 퇴직예정자까지 귀농인으로 보고 있지만
귀농보조사업의 경우 퇴직을 하여 실직적으로 장흥군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만 귀농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61-860-08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