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창업자금
- 작성일
- 2022.05.20 09:50
- 등록자
- 농산유통과
- 조회수
- 714
안녕하세요
장흥군 도시민지원센터입니다.
귀농창업자금에 대한 문의사항에 답변 드립니다.
Q. 이번년도 후반기에 신청을 받는지요?
A. 사업신청은 상·하반기 2회를 원칙으로 하므로 하반기 신청은 6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Q. 주소지는 여기에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소득액에 상관없이 받을수 있는지요?
A.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농업 외 연소득의 범위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 규정에 따릅니다.
Q. 축산업을 하려고 하는데 신축이 아니라 구축을 구입해도 받을수 있는지요?
A. 축사 신(증)축·구입 및 시설개보수 자금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 3억이내 대출인데 만약 신,구축 비용이 4억이라고 했을때 1억은 개인자금으로 3억은 창업자금으로 가능한지요?
A. 대출한도가 3억원이므로 나머지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합니다.
다만,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됩니다.
Q. 자금 신청할때 계획서만 가지고 가능한지 ? 아님 농지구입이나 축사 구입시 계약서가 필요로 하는것인지요?
A. 창업계획서 제출시에 기타 증빙자료(계약서, 견적서 등)가 있으면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자금 신청시 어떤서류가 필요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1부,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계약서) 등.
Q. 자금신청전에 토지,축사 구입을 하여도 안되고 어디까지 진행하여 서류를 올려야 신청이 가능한지요?
A. 귀농창업자금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후 창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승인받은 창업게획서에 반영된 사업의 실행자금을
담보 대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승인 전에 이루어진 사업비용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 외 지원사업 및 자격요건. 준비사항 등은 장흥군 도시민지원센터로 전화(061-860-5952~4) 주시거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