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대출기한 연장 알림
- 작성일
- 2018.12.28 10:20
- 등록자
- 축산과
- 조회수
- 757
1.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5105(2018. 12. 27.)호 및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3374(2018. 12. 27.)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출기한 연장됨을 알려드리니, 이번년도 사업대상자 중 사업 및 대출실행을
미완료한 사업자께서는 해당 읍·면 및 농산과 귀농귀촌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19년도 사업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추진을 위해 재연장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해당 기한 내 대출실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 2018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나. 연장기간 : (당초) ’18. 12. 31.까지 ⇒ (연장) ’19. 6. 30.까지
다. 연장대상 : 23명(25건, 3,877,000천원)
※ ’19. 6. 30.까지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 동기간 이내 지원받은 기성고대출 금액만큼만 지원됨에 유의
※ 유의사항 : 기한 내 사업 및 대출실행이 완료되어야 함, 재연장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