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주택구입 지원사업 자금 일부 상환유예 조치 알림(농식품부)
- 작성일
- 2020.09.24 09:12
- 등록자
- 유치면
- 조회수
- 687
첨부파일(1)
-
한글파일 정책자금 상환유예 조치 내용.hwp
364 hit/ 13.5 KB
농식품부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정책자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금리인하 및 상환 유예조치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해당 귀농인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기관에 방문 바랍니다.
가. 대상자금 :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나. 신청방법 : 해당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 이전에 해당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 방문 신청
다. 주요내용 : ’20년 8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거나,
2월 1일 이후로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원금 상환에 대하여 1년간 유예
라. 세부내용 : 붙임파일 참고 및 대출기관 직접문의